2026.06.05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6.4℃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5.9℃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6.3℃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6.1℃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8.5℃
  • 구름많음통영28.0℃
  • 맑음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5.8℃
  • 맑음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6.6℃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5.7℃
  • 맑음24.0℃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0.0℃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9.3℃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9.1℃
  • 맑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2.7℃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5.6℃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영천26.2℃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6.5℃
  • 구름많음합천28.1℃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9.8℃
시흥시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시흥시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시흥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총 3,966대의 공유 킥보드ㆍ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주변 등에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차된 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신고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신고시스템(https://www.siheung.go.kr/pm)에 접속해 불법 주차된 기기의 정보무늬(큐알코드)와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등록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운영업체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업체는 통보받은 뒤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하거나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과 함께 견인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전용 주차장 ▲보도 가장자리 ▲화단ㆍ조형물 등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보도 중앙 ▲차도 ▲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기기를 방치하면 견인 대상이 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