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9.2℃
  • 맑음18.9℃
  • 맑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5℃
  • 구름많음서울17.5℃
  • 맑음인천16.9℃
  • 흐림원주18.6℃
  • 박무울릉도19.4℃
  • 흐림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충주18.8℃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17.1℃
  • 박무울산20.7℃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9.0℃
  • 박무부산20.9℃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3℃
  • 흐림제주20.7℃
  • 흐림고산19.8℃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8.3℃
  • 흐림이천17.7℃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8.7℃
  • 맑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9.5℃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9.5℃
  • 맑음17.8℃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0.7℃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9.5℃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22.1℃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2.5℃
  • 맑음20.8℃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자녀 유무에 따라 연 3.0~3.5% 금리 적용-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금리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